中 리콜설에 주가 급락한 오스템임플란트 “리콜 아냐, 5000만원 벌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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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임플란트 기기가 표준 미달로 리콜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회사 측은 “리콜이 확정됐다는 공지는 중국 보건당국이 한 적 없으며, 5000만원 벌금을 예상한다”고 해명했다.
6일 한 인터넷 매체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중국에서 판매 중인 임플란트 제품이 표준규격에 미달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리콜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이 여파로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02%(5300원) 급락한 12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NMPA 임플란트 관련 기기 샘플이 표준에 미달했다고만 나와 있고, 리콜을 실시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해당 매체가 어떤 근거로 NMPA 리콜이 확실하다고 보도했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카보사 임플란트 엔진에 대한 NMPA 부적합 판정에 대한 조치는 한화 약 5000만원의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NMPA 공지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제품은 2021년 12월 8일에 생산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다. 회사 측은 잇몸에 심는 임플란트 본체 제품의 중국내 판매와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이번 NMPA에서 문제가 된 제품은 당사에서 만든 제품이 아닌 도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독일 카보사의 임플란트 수술용 엔진 제품이다”며 “구형제품의 엔진 최대 회전 수가 2500rpm인 반면 신형 제품의 최대 회전 수는 2000rpm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형제품의 매뉴얼을 수정 없이 신형제품에 적용하는 착오가 있었고 그 결과 신형제품이 매뉴얼 상의 회전 수를 맞추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매뉴얼 적용의 오류인 것이지 신형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
6일 한 인터넷 매체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중국에서 판매 중인 임플란트 제품이 표준규격에 미달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이 리콜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이 여파로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02%(5300원) 급락한 12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NMPA 임플란트 관련 기기 샘플이 표준에 미달했다고만 나와 있고, 리콜을 실시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해당 매체가 어떤 근거로 NMPA 리콜이 확실하다고 보도했는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카보사 임플란트 엔진에 대한 NMPA 부적합 판정에 대한 조치는 한화 약 5000만원의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NMPA 공지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제품은 2021년 12월 8일에 생산된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데 사용하는 장비다. 회사 측은 잇몸에 심는 임플란트 본체 제품의 중국내 판매와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이번 NMPA에서 문제가 된 제품은 당사에서 만든 제품이 아닌 도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독일 카보사의 임플란트 수술용 엔진 제품이다”며 “구형제품의 엔진 최대 회전 수가 2500rpm인 반면 신형 제품의 최대 회전 수는 2000rpm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형제품의 매뉴얼을 수정 없이 신형제품에 적용하는 착오가 있었고 그 결과 신형제품이 매뉴얼 상의 회전 수를 맞추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매뉴얼 적용의 오류인 것이지 신형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유림 기자 you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