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항공기로 입국한 탑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국발 항공기로 입국한 탑승객들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일부터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강제해온 입국자 격리가 전면 폐지된다.

7일 중국 정부 등에 따르면 8일부터 중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입국후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격리 없이 곧바로 자택 등 목적지로 향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발급한 비자 등 방문·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출발 48시간 전에 실시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 결과가 있으면 입국할 수 있으며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해야 했던 건강 코드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입국자가 공항에서 받아야 했던 PCR검사도 동시에 폐지된다.

중국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해외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입국자에 대한 강제적 시설격리를 시행해왔다. 한동안 최장 3주까지 시행하다 가장 최근엔 '시설격리 5일+자가격리 3일'(베이징 기준)로 완화했다.

중국 입국자 격리가 폐지되지만 중국을 오가는 인원이 단기간내 급증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한미일 등 적지 않은 국가들이 중국내 코로나19 확산세와 중국발 새 변이 유입 가능성을 감안해 도착 후 코로나 검사 등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정부는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