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특별허가 받아 바티칸행
홍콩 민주운동가 쩐 추기경, 프란치스코 교황 개인 알현
홍콩 내 대표적인 반중 인사로 꼽히는 조지프 쩐(91) 추기경이 6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7일 미국 예수회 잡지 '아메리카'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쩐 추기경은 지난해 5월 홍콩 국가보안법상 외세와 결탁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쩐 추기경은 홍콩에서 2020년 6월 국가보안법이 전격 시행된 이후 체포된 최고위 가톨릭 지도자로, 그의 체포 소식은 국제적인 논란을 불렀다.

쩐 추기경은 지난달 31일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선종하자 전임 교황의 장례 미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홍콩 법원에 요청했고, 홍콩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몰수했던 그의 여권을 돌려줬다.

홍콩 법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 4∼8일 닷새 일정으로 바티칸을 방문한 쩐 추기경은 5일 장례 미사 참석 뒤 6일 프란치스코 교황을 개인 알현했다.

이번 만남이 관심을 끈 것은 쩐 추기경이 그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을 강하게 비판해온 인사이기 때문이다.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 1948년 홍콩으로 이주한 쩐 추기경은 2006년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에 의해 추기경으로 서임됐다.

홍콩 민주운동가 쩐 추기경, 프란치스코 교황 개인 알현
그는 '홍콩의 양심'으로 불릴 정도로 평소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과 소신 발언으로 유명하다.

2014년 우산 혁명과 2019년 민주화 시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홍콩 민주화 진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쩐 추기경은 교황청이 중국과 2018년 주교 임명과 관련한 잠정 협정을 맺는 등 중국 정부와 관계 개선에 나서자 바티칸을 향해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을 팔아넘겼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전까지 중국 가톨릭은 교황이 임명한 주교가 관장하는 '지하교회'와 '지상교회'로 불리는 국가 공인 교회로 분열돼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교황청과 중국의 주교 임명 관련 잠정 협정은 중국에서 임명한 주교 후보자를 교황의 승인을 거쳐 서품하고, 중국은 가톨릭교회 최고 지도자로 교황을 인정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쩐 추기경은 중국 정부의 탄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를 지켜온 신자들을 정작 바티칸 교황청이 배신했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쩐 추기경은 2020년 프란치스코 교황 접견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쩐 추기경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개인 알현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쩐 추기경은 이날 개인 알현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1년 홍콩 가톨릭 교구장으로 스티븐 차우를 임명한 것에 대해 "좋은 주교를 보내주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자신이 홍콩 감옥에 수감된 일부 죄수들에게 세례를 준 일화도 소개했다.

7일 바티칸을 떠나는 쩐 추기경은 홍콩 귀국 즉시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