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3180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5.1%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인 세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제도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해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다.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2만3180원으로 인상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수급자도 도입 당시인 2014년 435만 명이었지만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했다. 6조9000억원 수준의 관련 예산도 2023년에는 22조5000억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으로 65세 이상 노인 상대 빈곤율(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위치한 노인(소득 빈곤 노인)의 수가 전체 노인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포인트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보면 가능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