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신한투자證 과징금…"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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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해외 부동산 관련 펀드를 파생금융상품으로 나눠 판매한 증권사들이 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며 제재에 나섰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5680만원, 338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사유에 대해 "양사는 합산 투자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신고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파생결합증권(DLS)을 분리 발행해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라고 청약을 권유하려면 감독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50인 이상 청약 권유 시엔 공모 규제가 적용된다.
증선위 의결서를 보면 NH투자증권은 2017년 11∼12월 '라탐호스피탈리티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를 수차례 발행했다. 라탐펀드 연계 DLS는 싱가포르 소재 운용사가 브라질 내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투자를 위해 설정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해당 DLS는 발행사인 NH투자증권이 직접 판매했으며,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이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NH투자증권이 136명에게서 284억2000만원, 신한투자증권이 108명에게서 169억2000만원을 모집했지만 모두 신고서 없이 자산가 등을 상대로 사모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DLS 발행 당시 규정이 미비해 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NH투자증권 측은 증선위 의견진술에서 "당국에선 당사가 직접 판매한 DLS와 신탁업자(신한투자증권)가 특정금전신탁에 DLS를 편입해 판매한 부분을 합산해서 50인 이상으로 봤다"며 "DLS 인수자의 숫자와 특정금전신탁 가입자 숫자를 합산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대상 자산은 같더라도 회차를 달리해서 발행된 DLS가 동일한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적어도 해당 증권이 발행됐던 2017년 11∼12월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둘 이상의 증권 발행이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50인 이상 청약 권유 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개정안을 2017년 9월 말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DLS가 발행됐던 2017 11~12월은 개정 규정 시행 이전으로 규제가 미비했다는 게 NH투자증권 측 주장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DLS 판매 시점이 이미 해당 개정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였던 점을 고려하면 신고서 미제출의 고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중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각각 5680만원, 338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사유에 대해 "양사는 합산 투자자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신고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파생결합증권(DLS)을 분리 발행해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라고 청약을 권유하려면 감독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50인 이상 청약 권유 시엔 공모 규제가 적용된다.
증선위 의결서를 보면 NH투자증권은 2017년 11∼12월 '라탐호스피탈리티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를 수차례 발행했다. 라탐펀드 연계 DLS는 싱가포르 소재 운용사가 브라질 내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투자를 위해 설정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해당 DLS는 발행사인 NH투자증권이 직접 판매했으며,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이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NH투자증권이 136명에게서 284억2000만원, 신한투자증권이 108명에게서 169억2000만원을 모집했지만 모두 신고서 없이 자산가 등을 상대로 사모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DLS 발행 당시 규정이 미비해 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NH투자증권 측은 증선위 의견진술에서 "당국에선 당사가 직접 판매한 DLS와 신탁업자(신한투자증권)가 특정금전신탁에 DLS를 편입해 판매한 부분을 합산해서 50인 이상으로 봤다"며 "DLS 인수자의 숫자와 특정금전신탁 가입자 숫자를 합산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대상 자산은 같더라도 회차를 달리해서 발행된 DLS가 동일한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적어도 해당 증권이 발행됐던 2017년 11∼12월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둘 이상의 증권 발행이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50인 이상 청약 권유 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개정안을 2017년 9월 말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DLS가 발행됐던 2017 11~12월은 개정 규정 시행 이전으로 규제가 미비했다는 게 NH투자증권 측 주장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DLS 판매 시점이 이미 해당 개정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였던 점을 고려하면 신고서 미제출의 고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은 '중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