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타트업 패닉…국회가 투자 물꼬 터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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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투자시장은 ‘패닉’상태다. 투자금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다. 시장에 넘쳐났던 유동성으로 펀드에 잔액은 남아 있으나, 벤처캐피털(VC)이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얼어붙은 투자시장은 시드(seed) 단계의 극초기 스타트업에 더 혹독하다. 손익분기점도 맞추기 어려웠던 이들은 최근 전례 없는 호황을 맞아 대폭 상승한 기업가치에 따라 투자받았다. 그러나 글로벌 테이퍼링이 시작되며 기업가치를 떠받치고 있던 유동성이 사라지니 밸류에이션 갭(차이)이 발생해 후속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 것이다.
벤처 투자를 받는 시리즈 단계의 스타트업도 예외는 아니다. 초기 단계인 시리즈A의 경우 유동성이 말라버린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은행 등 융자기관뿐인데, 중앙은행의 연이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매우 커진 상태다.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앞둔 시리즈C 이상의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이들은 더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기업공개(IPO)보다 인수합병(M&A)을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벤처펀드 규모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VC 펀드당 평균 운용 규모는 3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VC는 투자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장사에 비유하면 시가총액 350억원 미만의 소형주도 인수하기 충분치 않은 규모다.
이를 위해 내놓은 것이 ‘벤처투자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투자조건부 융자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 등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이다. 초기 창업기업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워 신속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은 후속 투자가 실행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후속 투자가 실행되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투자 방식으로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투자조건부 융자’다. 융자기관이 벤처 투자를 이미 받았고 후속 투자 유치 가능성도 높은 기업에 저리로 융자해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받는 제도다. 시장의 자금은 마르고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은행으로부터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이다. 사모펀드는 투자목적법인을 설립해 순자산의 4배까지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벤처펀드는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자금 차입이 불가하다.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도 활발한 M&A와 함께 스타트업 업계의 투자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창업 장애 요인 부동의 1위로 꼽힌다. 대부분 스타트업은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낮은 신용도, 담보 부족,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해 좌절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개정안의 취지는 스타트업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유니콘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얼어붙은 투자시장은 시드(seed) 단계의 극초기 스타트업에 더 혹독하다. 손익분기점도 맞추기 어려웠던 이들은 최근 전례 없는 호황을 맞아 대폭 상승한 기업가치에 따라 투자받았다. 그러나 글로벌 테이퍼링이 시작되며 기업가치를 떠받치고 있던 유동성이 사라지니 밸류에이션 갭(차이)이 발생해 후속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 것이다.
벤처 투자를 받는 시리즈 단계의 스타트업도 예외는 아니다. 초기 단계인 시리즈A의 경우 유동성이 말라버린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은행 등 융자기관뿐인데, 중앙은행의 연이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매우 커진 상태다. 투자금 회수(엑시트)를 앞둔 시리즈C 이상의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이들은 더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기업공개(IPO)보다 인수합병(M&A)을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벤처펀드 규모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VC 펀드당 평균 운용 규모는 3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VC는 투자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장사에 비유하면 시가총액 350억원 미만의 소형주도 인수하기 충분치 않은 규모다.
이를 위해 내놓은 것이 ‘벤처투자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투자조건부 융자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 등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이다. 초기 창업기업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워 신속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은 후속 투자가 실행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후속 투자가 실행되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투자 방식으로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투자조건부 융자’다. 융자기관이 벤처 투자를 이미 받았고 후속 투자 유치 가능성도 높은 기업에 저리로 융자해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받는 제도다. 시장의 자금은 마르고 금리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은 은행으로부터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이다. 사모펀드는 투자목적법인을 설립해 순자산의 4배까지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벤처펀드는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자금 차입이 불가하다.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도 활발한 M&A와 함께 스타트업 업계의 투자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창업 장애 요인 부동의 1위로 꼽힌다. 대부분 스타트업은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낮은 신용도, 담보 부족,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해 좌절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개정안의 취지는 스타트업이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유니콘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