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돌봄 오후 8시까지로 연장…종사자 처우도 개선
방과 후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돌봄 시간이 오후 7시까지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된다.

종사자 인건비, 시설 운영비 지원도 확대돼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마을돌봄시설의 학기 중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각 센터는 매 학기 시작 시 아동별로 돌봄 필요시간을 확인하고 수요에 따라 오후 7시 또는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운영시간이 오후 7시까지로 정해졌더라도 일시 돌봄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4천265개소, 다함께돌봄센터는 829개소로 각각 11만 명, 2만 명가량이 이용 중이다.

복지부는 올해 다함께돌봄센터 200여 곳을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5천∼6천 명이 돌봄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는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돌봄아동' 범위에 3명 이상 다자녀를 추가,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10인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운영'시 중단되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둬 농어촌 지역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10인 미만으로 운영되더라도 해당 지역 기초돌봄협의회에서 보조금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를 약 20% 인상한다.

예산상 운영비에 포함돼있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분리 편성,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확충시 각각의 돌봄수요에 맞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설치비를 정원,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비는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현실화했고,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도 월 128만원에서 139만원으로 인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