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입법 예고 기간 교육주체들 의견 다양하게 수렴"
전북교육시민단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철회 촉구"
전북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전북도교육청이 입법 예고한 전북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해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강력히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10개 단체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각종 위원회 정비를 입법예고 하면서 전북학생인권조례 제40조에 규정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규정을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바꾸고, 동 조례 제41조의 '전북 학생참여위원회' 조항을 삭제했다"면서 "이는 인권보장의 의무를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인권 보장의 의무 주체이고, 학교 안의 상대적 약자인 학생에 대한 인권보장 없이 교육은 성립될 수 없다"며 "올해로 제정 10년을 맞이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수많은 시민의 염원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서거석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고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도교육청의 입법예고를 규탄하고 개악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3월 1일 이후 출범할 학생의회는 학생인권을 포함한 전북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제도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며 "또 아직 입법 예고 기간 교육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정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3년 제정된 전북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생인권심의원회를 비롯해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인권 전담부서 등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도교육청의 개혁안에는 현재 운영되는 학생참여위원회의 기능을 새롭게 출범하는 학생의회 분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돼 교육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