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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아들 특혜논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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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혐의 고발…경찰 "압력 행사 정황 파악되지 않아"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아들에게 채용 및 승진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아들 특혜논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무혐의 처분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했다.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3월 김 전 사무총장이 아들에게 채용, 승진 및 국외 출장과 관련해 특혜를 줬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 김모 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가 2020년 1월 인천시선관위로 이직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처 이인자인 사무차장(차관급)이었다.

    김씨는 이직 6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7급으로 승진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김 전 사무총장은 선거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장관급)으로 취임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에는 중앙선관위가 대선 재외투표소 관리를 위해 꾸린 12명의 미국 출장단에 포함돼 내부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의 채용 및 승진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됐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또 경찰은 김씨의 채용 및 승진, 국외 출장대상자 선정 업무 담당자 등의 진술과 관련 문서, 김 전 총장의 휴대전화의 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했으나, 김 전 총장이 이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아들 특혜논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무혐의 처분
    한편, 선관위 또한 지난해 해당 의혹에 대해 내부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김 전 총장 측이 이른바 '아빠 찬스'를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선관위는 당시 김씨의 인천시선관위 관사 사용과 해외 출장 부분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특별감찰 결과 김씨는 2021년 1월 8일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인천시선관위 관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본인 희망에 따라 전보돼 근무하는 경우 관사에 입주할 수 없게 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초 대선 직전 미국 필라델피아 출장과 관련해서도 김씨는 당초 출장대상자 추천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외투표소 확대 등에 따른 출장자 교체 과정에서 추천 절차 없이 출장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김 전 총장은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사퇴했다.

    갑작스러운 사의 배경에는 그 직전 제기된 아들의 선관위 이직·특혜 논란이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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