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인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9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지 않은 채 김 군수에 한정에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피의자 신분이었다.

그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6월 사이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김 군수는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검·경은 증거 등을 종합하면 선거인 매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 군수는 오는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오는 11일 열리는 재판에 처음 출석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소송조건에 흠결이 있으면 법원은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피고인이 사망해 심리를 진행할 수 없을 때도 유무죄를 확정 없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김 군수 외에 김 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4명은 구속된 상태로 김 군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역시 오는 11일 재판에 출석한다.

그러나 김 군수가 극단선택을 하면서 재판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