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양돈농가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차단방역,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포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ASF 확산 차단하기 위해 경기북부지역 등 8개 시·군의 양돈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및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지난 6일 12시부터 8일 12시까지 48시간 발령하여 농장간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초 양성축이 확인된 도축장에 대해서는 폐쇄 후 도축장 내 계류 중인 돼지 및 돼지고기를 모두 폐기 처분하고, 발생농장은 즉시 이동통제 후 사육돼지 8444두와 오염물건을 액비저장조에 매몰 처리하는 등 농장 및 주변 도로에 대해 집중 소독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발생농장 역학 관련 1호와 10km 내 방역대 55호(포천31, 철원24), 도축장 역학 관련 153호(포천, 연천, 파주, 양주, 동두천)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실시했다.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 임상 예찰 및 채혈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발생농장과 10km 방역대 농장은 30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며 방역 관리하고, 도축장 역학관련 농장은 마지막 방문한 날로부터 21일 이후 이동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주로 봄과 가을에 돼지농장에서 발생했으나 올해는 1월에 발생이 시작된 만큼 겨울철에도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도는 2021년 5월 영월 양돈농가 발생 이후부터 도 전역에 'ASF위험 주의보'를 발령해 양돈농가는 산행 금지, 트랙터 등 농장 반입금지, 쪽문 폐쇄, 농장방문자 신발 소독, 장화 갈아신기, 차량바퀴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는 양돈농가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미설치 및 미운영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점검을 엄격히 실시하여 위반 농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언제든지 야외 ASF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이 일어날 수 있다”라며 “농가에서는 방역 시설 정비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사육 돼지에서 발생 이후 13개 시·군 29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전국 32개 시군 2762건이 발생됐다(2023년 1월 05일 기준). 경기도는 지난 2022년 9월 28일 김포, 파주 사육돼지에서 발병한 이후 3개월 만이다.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