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희재 /사진=한경DB
가수 김희재 /사진=한경DB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는 법원이 가수 김희재를 비롯한 초록뱀이앤엠(구 스카이이앤엠)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사 출연료 가압류를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초록뱀이앤엠은 "가압류통지서를 받는 즉시 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할 것"이라고 맞섰다.

모코이엔티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1월 5일 모코이엔티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콘서트 계약 파기에 따른 직접 손해액으로 주장한 3억 4000만원에 대해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가압류를 결정했고, 위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방송사 등으로 송달되면 그 이후부터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료의 지급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와 초록뱀이앤엠은 지난해 7월 김희재 단독 콘서트 개최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 개최를 보름여 앞두고 모코이엔티가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출연료 5회분 선지급은 내용증명을 통해 뒤늦게 인지한 내용이었다면서 지급 기한을 넘겨 5회분을 추가 입금했다.

하지만 초록뱀이앤엠이 공연 취소로 마음을 굳히면서 결국 콘서트는 열리지 않았다. 이후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모코이엔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재판기일 동안 모코이엔티 법률대리인 측은 두 번의 의견서와 증거자료들을 내며 성실히 재판에 임했으나 초록뱀이앤엠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하루 전 오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간끌기로 재판에 임한다고 판단돼 초록뱀이앤엠 소속 전 연예인의 출연료 가압류신청을 진행했다. 이후 2차 가압류와 형사사건 진행 등 더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소송이 이루어진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주길 바란다. 김희재는 본인 이름으로 진행된 콘서트와 중화권 매니지먼트에 대해 직접 날인한 자로서 이젠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태에 대한 이해를 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초록뱀이앤엠 측도 입장문을 발표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 측에서 중화권 매니지먼트와 관련해 가압류통지서를 보냈다고 한다. 현재 당사는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 가압류 통지서를 받는다면 즉시 공탁을 통해 가압류 해제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압류는 엄밀한 증명이 아니며 공탁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법원에서 언제든지 발령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압류가 발령되었다는 것이 어떤 판결의 결과나 사실관계 확정을 의미하진 않는다. 당사는 공탁을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간 아티스트 보호차원에서 공연 무효 소송 이후, 수차례 허위 보도자료에 대해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 및 악의적인 보도자료에 대해 앞으로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