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비정규직노조 "카젬 前사장 집행유예는 면죄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3)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지자 비정규직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는 9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젬 사장에 대한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단은 면죄부를 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런 판결로는 이 땅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정확한 양형으로 다시는 불법적인 행위를 못 하도록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거 파견법을 위반한 닉 라일리 전 한국지엠 사장이 벌금형을 받은 것과 비교해 조금이나마 진전된 판결이라는 점은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만 노동자를 파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노조 관계자는 "한국GM 사측은 불법 파견 범죄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복직시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GM 비정규직노조 "카젬 前사장 집행유예는 면죄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