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엔 배당정책과 자사주를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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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누적되면 세무리스크 만들 수 있어
특히 높아진 주식가치는 명의신탁주식 환원이나 가업승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를 띄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하지 못하면 부동산 등 유형자산을 급하게 처분해야할 수 있다.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하게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자기자본이익률을 낮춰 회사의 수익성 지표를 악화시킨다. 특히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사업용 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대여금의 형태로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한 사이 과도하게 불어날 수 있다.
더욱이 정상적인 영업 형태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상계처리할 수 있지만 비정상적인 영업형태에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여러가지 위험 부담을 안고 있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회사가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할 때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와 다른 이익결산서를 만들면서 발생하게 된다. 또 정부기관, 대기업, 관공서 등 입찰이나 납품을 위해 영업상 이익결산서를 편집하며 발생한다. 회사가 고의적으로 비용을 누락하거나 매출을 과도하게 높이는 상황에서도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한다.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세무리스크를 만들 수 있으므로 적정 규모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생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배당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배당금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고 종합소득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시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즉, 주주에게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을 고려해 매년 분산하여 배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다음은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이다. 회사와 주주는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식을 매각한 후 일정기간 내에 소각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고 단순 주당 주식가치는 높아지기 때문에 주주에게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 더욱이 자본금으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해 소각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에 변동이 없다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이익소각 과정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당초 주식매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증여의제로 보고 소득세를 납부해야하지만, 배당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배당에 비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취득가액만큼 소득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특허권 양도 방법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무형자산인 특허를 현가화하여 기업에 양수도 함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특허권이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있지만, 기업의 현재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원인에 적합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상법 및 세법에 반하면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미희(좌), 김덕기(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B20230109143049387.jpg)
[글 작성] 박미희, 김덕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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