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들어간 '노조 지원사업'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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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업무보고
38개 단체 51개 사업 대상
문제 발견되면 전액 환수·제재
노조회계 공시시스템 9월 구축
연간 국고보조금 3억 이상 받는
민간사업자 회계 감사 의무화도
38개 단체 51개 사업 대상
문제 발견되면 전액 환수·제재
노조회계 공시시스템 9월 구축
연간 국고보조금 3억 이상 받는
민간사업자 회계 감사 의무화도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에 투입된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부당 사용 내역이 적발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은 오는 9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노조 등 사회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이행 시점을 제시했다.
우선 소관 노동단체 지원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을 명목으로 38개 단체 51개 사업에 총 35억9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예산안에는 이보다 많은 44억7200만원의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 고용부는 이들 단체의 지난해 결산 결과를 들여다보고, 사용 내역에 문제가 발견되면 전액 환수하고 제재할 방침이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은 9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현행법상 노조의 회계공시를 강제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공시 근거·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2월 발의할 계획이다.
노조 회계 감사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노조법 시행령도 3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임의로 회계 감사원을 지정할 수 있어 ‘셀프 감사’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불합리한 노사관계 관행도 개혁하기로 했다. 노조 요구로 회사가 정년퇴직·장기근속 조합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불공정 채용’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일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런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1월 중 자문단을 출범시키고 5월 전문가 안을 발표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조 외에도 국가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연간 3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등에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주력한다. 이 법안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송 의원 발의안대로 법이 바뀌면 회계감사 의무를 지는 사업자는 기존 1394개(2019년 기준)에서 3878개로 약 3배로 늘어난다.
곽용희/황정환 기자 kyh@hankyung.com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9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노조 등 사회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과 구체적인 이행 시점을 제시했다.
우선 소관 노동단체 지원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을 명목으로 38개 단체 51개 사업에 총 35억9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예산안에는 이보다 많은 44억7200만원의 지원 예산이 편성돼 있다. 고용부는 이들 단체의 지난해 결산 결과를 들여다보고, 사용 내역에 문제가 발견되면 전액 환수하고 제재할 방침이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은 9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현행법상 노조의 회계공시를 강제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공시 근거·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2월 발의할 계획이다.
노조 회계 감사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노조법 시행령도 3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노조가 임의로 회계 감사원을 지정할 수 있어 ‘셀프 감사’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불합리한 노사관계 관행도 개혁하기로 했다. 노조 요구로 회사가 정년퇴직·장기근속 조합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불공정 채용’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일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런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1월 중 자문단을 출범시키고 5월 전문가 안을 발표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조 외에도 국가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연간 3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등에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조금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주력한다. 이 법안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연간 보조금 총액을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송 의원 발의안대로 법이 바뀌면 회계감사 의무를 지는 사업자는 기존 1394개(2019년 기준)에서 3878개로 약 3배로 늘어난다.
곽용희/황정환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