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시도한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정문에 현수막이 걸린 채 잠겨 있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시도한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정문에 현수막이 걸린 채 잠겨 있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심의한다.

9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10일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고발 여부를 정한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의 반발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며 현장 조사 필요성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위법 행위 여부 조사와 별개로 조사 방해 행위 처벌 절차를 밟아왔다.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켜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