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3월로 예정됐던 재정추계를 이달 말 발표하고 10월까지 국회에 개혁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잠정 결과(시산) 발표 일정을 이달 말로 두 달 앞당겨 개혁안 논의가 빨라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국민연금의 재정 곳간 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등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해왔다.

2018년 재정추계에서는 국민연금을 현행(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현재는 5차 재정추계를 진행 중이다. 출산율 저하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이전 발표보다 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개혁안도 마련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0월까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소득 대체율을 중심으로 한 모수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공감대를 형성한 방향을 위주로 해서 개혁안을 만든 다음 그 이후로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제화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정과제에 수급액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운영계획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지 주목된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적응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과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본의 경우 정년이 만 65세로 늦춰진 데 이어 기업에 만 70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했는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방향의 고령자 일자리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법적 정년이 60세인 일본의 경우 공무원은 65세, 민간은 70세로 연장이 진행 중"이라며 "공무원의 경우 과장이 61세가 되면 계장으로 (직위가) 떨어져서 일하고 급여의 70%를 주는 (임금체계) 방식인데, 우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육아 병행 지원책으로는 계획대로 이달부터 만 0세에 월 70만원, 만 1세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지난해 958곳이던 시간제보육반을 올해 1030개로 늘린 뒤 내년에는 읍·면·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