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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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용거래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방식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면 및 비대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을 홈페이지 화면에서 구분 공시해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투자자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이자율 산정방식 등 투자자가 궁금해 할 만한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아울러 이자부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융자 상황에 대한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비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대면‧비대면 이자율을 구분‧작성한 파일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첨부해 투자자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1분기 중 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 및 서식 개정을 추진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