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나? 12일 법원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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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CHO Insight 백브리핑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대다수의 노동법 전문가들이 올해 노동시장을 뜨겁게 달굴 이슈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은 지난 연말 중앙노동위원회가 논란이 될만한 새로운 판정을 내놓으면서 2023년 벽두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판정에 대한 법원 판결이 12일 나옵니다. 바로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2일 CJ대한통운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택배노조는 중노위에 재심 판정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2021년 6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놓았습니다. 전례 없는 판정문을 받은 CJ대한통운은 법원에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노위는 왜 원청 사용자에 대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전례없는' 판정을 내린 것일까요. 중노위는 당시 택배기사의 노동조건의 결정권을 CJ대한통운이 갖고 있다고 봤습니다. 택배기사의 작업환경, 휴일·휴가, 수수료 결정 등을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인 대리점주가 아닌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좌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설'이라고 하는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근거였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다만 대법원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 개념에 대해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간 대법원의 판례 또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야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중노위는 원청(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는 1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주목받는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원·하청 간 사용자성 논란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기존 법리를 바꾸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청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향후 도급을 준 사업장의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겠다면 사안마다 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보면, 지난 연말 중노위의 새로운 판정은 기존 논란에 기름을 부을 전망입니다. 요컨대 지난달 말 중노위는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소속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협약체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다소 '생경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정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동3권이 분리될 수 있는가" "단체협약체결권 없는 단체교섭권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12일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더욱 주목되는 까닭입니다.
백승현 기자
대다수의 노동법 전문가들이 올해 노동시장을 뜨겁게 달굴 이슈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은 지난 연말 중앙노동위원회가 논란이 될만한 새로운 판정을 내놓으면서 2023년 벽두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판정에 대한 법원 판결이 12일 나옵니다. 바로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2일 CJ대한통운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단체교섭 상대방으로서의 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택배노조는 중노위에 재심 판정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2021년 6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놓았습니다. 전례 없는 판정문을 받은 CJ대한통운은 법원에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노위는 왜 원청 사용자에 대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전례없는' 판정을 내린 것일까요. 중노위는 당시 택배기사의 노동조건의 결정권을 CJ대한통운이 갖고 있다고 봤습니다. 택배기사의 작업환경, 휴일·휴가, 수수료 결정 등을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사용자인 대리점주가 아닌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좌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설'이라고 하는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근거였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다만 대법원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 개념에 대해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간 대법원의 판례 또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야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중노위는 원청(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오는 12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주목받는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원·하청 간 사용자성 논란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가운데 기존 법리를 바꾸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청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향후 도급을 준 사업장의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겠다면 사안마다 노동위원회를 거쳐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보면, 지난 연말 중노위의 새로운 판정은 기존 논란에 기름을 부을 전망입니다. 요컨대 지난달 말 중노위는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소속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협약체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다소 '생경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정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동3권이 분리될 수 있는가" "단체협약체결권 없는 단체교섭권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12일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더욱 주목되는 까닭입니다.
백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