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해양경찰청 보도자료 초안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 발견’ ‘목포에서 가족 간 문제로 혼자 생활 중’이라는 내용을 가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경제신문이 확보한 서 전 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해경으로부터 고인 수색에 대한 보도자료 초안을 보고받은 뒤,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배포하라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지시했다. 이씨가 사고로 표류한 뒤 북한군에게 살해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UN총회 화상녹화 연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을 우려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9시쯤 열린 비서관 회의에서 “서해에서 실종됐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측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돼 남북관계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 발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 비서관들은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일부 비서관은 “어차피 공개될 텐데 바로 피격 사실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냐”고 반대했지만 서 전 실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일부 비서관은 회의 직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이거 미친 것 아니야, 이게 덮을 일이야?”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 알 수밖에 없을텐데” “실장이 그러잖아, 실장들이고 뭐고 다 미쳤어”라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아울러 김 전 해경청장의 지시를 받은 인천해양경찰서 수사팀은 같은해 9월 23일 저녁무렵 이씨의 아내에게 전화해 피격 사실은 알리지 않고 “평소 남편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사회주의를 동경했냐”는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하기보다는 마치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조작하려고 한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불법적인 용공조작은 당사자 본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을 남기기 때문에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병폐”라고 적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