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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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2)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동일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앞서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 열린 스토킹 범죄 1심 선고 공판에서 그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