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태움 문화 개선돼야"…법정 구속은 면해

직장 내에서 괴롭힘과 폭행 등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던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간호사 사건의 가해자인 선배 간호사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9 형사 단독 재판부는 10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을지대병원 간호사 '태움' 사망사건 피고인 징역 6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멸적 표현과 멱살을 잡는 행위 등 폭행 정도는 경미하지 않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결국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행위가 지도 목적이었는지도 의문이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의료계에서 자행되는 속칭 '태움'이라고 하는 악·폐습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며 판결의 의의에 관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2021년 11월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 B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숨지기 직전 친한 동료와 남자친구에게 간호사 조직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 피해에 대해 호소했다.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며 의정부 을지대병원 내 간호사 등 의료인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1년 동안 퇴사할 수 없고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특약 조항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유족들은 직장내 괴롭힘이 원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배 간호사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 측도 경찰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을지대병원 측은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간호사 간 서면 인수인계 활성화, 병동 순회 당직제 등 개선안을 내놨다.

을지대병원 간호사 '태움' 사망사건 피고인 징역 6개월 선고
논란이 된 1년 동안 퇴사 불가 특약 조항도 삭제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병원 측의 진상 규명 노력이 보이지 않자 보건의료노조에서 이를 비판하며 책임자 처벌과 특별근로감독도 요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후 을지재단은 2021년 12월 임기를 10개월 남긴 윤병우 초대 을지대병원장을 교체했다.

병원 측은 윤 병원장이 조직 쇄신을 위해 사의를 표했다며 경질설에는 선을 그었으나 병원 안팎에서는 간호사 사망 사건 책임설이 거론됐다.

을지대병원 간호사 '태움' 사망사건 피고인 징역 6개월 선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병원 내 폐쇄회로(CC)TV 3개월 치 녹화분과 숨진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조사하고, B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간호사 등 수십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었다.

결국 A씨가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를 강하게 질책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며 A씨는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