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 제명 권고…윤리특위 및 본회의 의결 남아
이태원 참사 막말 국힘 김미나 창원시의원 '제명' 수순 밟나
경남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공분을 산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를 조만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로부터 김 의원 징계 관련 자문에 응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윤리특위에 전달했다.

10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가 김 의원 징계 수위를 특위 단계에서 의결하기에 앞서 이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는 윤리특위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듣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절차다.

교수·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해 12월 29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양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사자인 김 의원도 직접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막말에 대해 "부적절한 언어 선택으로 상처 준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일부 유족들의 변질한 행태에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의 소명을 들은 다음 무기명 표결을 통해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김 의원을 대상으로 가능한 창원시의회 차원의 징계는 ▲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 출석정지 ▲ 제명 등 4가지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 의견을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기게 된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윤리특위는 국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국힘 구점득 의원이, 부위원장은 민주당 박해정 의원이 맡고 있다.

윤리특위는 오는 11일 2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리특위 단계에서 의결된 징계 안건은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 부쳐져 무기명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