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가 11일 단행한 정기인사를 놓고 편법과 보복에 정실 인사 논란까지 나온다.

나주시는 이날 인사에서 이 모 국장(서기관)을 나주혁신도시 내 모 공기업으로 파견 조치했다.

'시청에 발 못 붙이게'…나주시, 편법·보복 인사 논란
이 국장은 앞서 윤병태 시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시 산하 재단인 천연염색재단으로 쫓겨났는데 편법 지적이 일었다.

고위직 간부를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재단에 파견한 사례 자체가 없는 데다 업무 및 역할 자체도 불분명해 사실상 유배라는 지적과 함께 보복성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이번 국장급 파견 과정에서 파견자 모집 공고 등 사전 절차는 물론 당사자 동의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전임 민선 7기 강인규 시장 시절, 총무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뒤 국장으로 승진했다.

나주시는 이번 인사에서 이미 승진한 국장급 2명을 공기업 파견과 교육으로 내보낸 뒤 윤 시장 핵심으로 불리는 과장 2명을 직위 승진을 악용, 국장 자리에 배치했다.

특히 김모 과장은 직무대리 형식을 빌려 인사와 회계 등을 책임지는 행정복지국장 자리를 꿰찼다.

이들은 인사 규정상 승진 정원이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 승진 자체가 불가능해 '직위 승진'이라는 편법을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위 승진으로 서기관 자리를 채운 사례는 나주시 개청 이래 처음이다.

앞선 지난해 인사에서는 윤 시장의 고교 후배가 조직개편으로 늘어난 국장급 자리에 승진하면서 후배 챙기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 6급 팀장을 상대로 일부 자리를 놓고 직위 공모를 했으나 지원자가 전무하거나 도청 전출 희망자도 없는 등 간부들 사이에서 인사 불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 공기업의 이점을 살려 시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 숨통을 튼다는 측면에서 직위 승진 등을 하게 됐다"며 "전남도청 등에서도 직위 승진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