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성추행한 13세 촉법소년, 징계 없이 졸업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눈 침대 만들어 "여기 누워라"

10일 MBC는 지난달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촉법소년 성추행 사건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13세 A군은 지난해 12월 27일 같은 학교에 다니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9세 B양을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성추행 했다.
B양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A군은 가명을 말하며 B양의 전화번호를 받아냈고 계속해서 괴롭힘을 이어갔다. A군은 “옥상에서 하던 놀이를 보여주겠다”며 관련 영상을 보냈으며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B양이 “집에 다른 가족이 있다”고 하자 A군은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한 뒤 영상통화를 걸어 또다시 성추행을 벌이기도 했다.
B양은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B양의 문자를 보게 된 방과후학교 교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해 A군의 범행이 드러났다.
사건 이후 B양은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며 B양의 부모는 이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 대응도 문제였다. A군이 학교 측에 범행을 시인했지만 학교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며칠 뒤 A군은 무사히 졸업까지 마치게 했다.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13세인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B양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가정용 폐쇄회로TV(CCTV)를 달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보호처분 대상으로 경찰이 직접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해 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 소년재판에선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 소년원 송치 처분에 해당하는 건 9호(1년)와 10호(2년)다.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사회와 격리되는 기간은 최장 2년밖에 되지 않으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