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2살 딸을 굶겨서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 대한 1심 형량 30년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0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만 보내거나,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너무나도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초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특히, 딸이 숨지기 전 2주 동안은 먹을 것을 사실상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았으면서도 음식을 주지 않고,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했다.

딸은 배가 고파서 집 안에 있던 개 사료를 먹기도 했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아들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해 3월 발견됐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