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숨은땅 찾기' 손해배상 소송 등 잇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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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에 따르면 과거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한 토지임에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2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환수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했다.
한 건(서문동 2필지)은 1970년 간선도로 축조공사 때 보상이 이뤄졌는데 시가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제삼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시는 보상받은 토지소유자의 상속자를 상대로 2020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달 승소했다.
지난 6일 손해배상금 1억2천만원을 환수했다.
![청주시 '숨은땅 찾기' 손해배상 소송 등 잇단 승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AKR20230111073800064_01_i_P4.jpg)
시는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3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
시는 2017년 시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를 만든 뒤 지금까지 320여필지(220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쥐었다.
과거에는 토지소유자 사정이나 행정적인 문제 등으로 토지 보상금을 주고도 소유권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시는 문서고에서 보상 협의서 등 증빙자료를 찾아 소유권 이전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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