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시유재산 찾기'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과거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한 토지임에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2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환수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했다.

한 건(서문동 2필지)은 1970년 간선도로 축조공사 때 보상이 이뤄졌는데 시가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제삼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시는 보상받은 토지소유자의 상속자를 상대로 2020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달 승소했다.

지난 6일 손해배상금 1억2천만원을 환수했다.

청주시 '숨은땅 찾기' 손해배상 소송 등 잇단 승소
다른 한 건은 종중 소유로, 2002년 도로공사 당시 보상 후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흥덕구 옥산면의 토지이다.

시는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3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

시는 2017년 시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를 만든 뒤 지금까지 320여필지(220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쥐었다.

과거에는 토지소유자 사정이나 행정적인 문제 등으로 토지 보상금을 주고도 소유권을 제때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시는 문서고에서 보상 협의서 등 증빙자료를 찾아 소유권 이전 협의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