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미수 전력 있지만, 또다시 범행"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을 살해한 6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형량이 늘었다.

말다툼하다 동네 주민 살해한 60대 징역 10년→15년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오라이동의 한 편의점 옆 간이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훈계하듯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4년에도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흉기까지 가져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과거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측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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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