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주거비 반영은 추후 결정…노인 소득 보조지표 개발 통계로 재해 대비·출퇴근 통계 개발…통계청 올해 업무계획
통계청이 가구주의 연령, 가구원 수 등 가구 특성에 따라 체감물가를 별도로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식 배달비가 얼마나 올랐는지도 소비자물가지수와 별도로 공표한다.
한훈 통계청장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확정·발표했다.
통계청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물가지수 개편, 자연재해 통계지리정보 활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적 통계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품목별 가중치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업데이트해 12월 결과를 발표한다.
또 가구 구성, 연령대 등에 따른 체감 물가 지수를 별도로 계산해 공표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가구마다 주로 지출하는 품목이 다르다.
지출 성향에 맞게 가구별로 물가 품목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면 현실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며 "연내 공표할 예정이고 공표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식 배달비 지수도 12월 발표한다.
원래는 짜장면, 치킨 등 39개 외식 품목을 조사할 때 매장별로 판매 비중이 높으면 매장 가격을, 배달 비중이 높으면 배달가격을 조사했다.
외식 물가가 올랐을 때 음식 가격이 오른 것인지, 배달료가 오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다.
통계청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매장가격과 배달가격(기본 거리 기준)을 동시에 조사하고, 배달비 지수를 별도로 공표하기로 했다.
올해 12월에 1년 치 외식 배달비 지수와 전년 대비 증감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 주지표에 포함하는 문제는 가능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따져본 뒤 2025년 정기 개편 때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현재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전·월세만 9.83% 반영되는데, 자가 주거비를 포함하면 주거비 비중이 27.8%로 확 늘어나 주거비 변동에 따라 소비자물가 변동 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며 "연금 지급액 등 물가 지표에 연동된 부분이 많아서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연재해 정보와 공간통계정보를 융합한 통계지리정보서비스도 개발한다.
태풍 영향권에 있는 반지하·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 인구 등 안전 취약계층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해 재난 대비·대응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출퇴근 소요 시간, 통근자 현황, 근무지 체류시간, 통근자 이동현황 등 근로자 이동에 관한 실험적 통계도 개발해 발표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통신사의 위치 정보와 통계청 통계등록부의 가명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이 밖에도 배달앱 이용 소비자의 외식 지출 비용, 도로 교통량, 영상·음원 구독 서비스 지출 등에 관한 신규 지표를 발굴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는 내년부터 '70세 이상'을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해 발표한다.
노인 빈곤 통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의제 주거소득(자가주택이 제공하는 주택서비스의 순가치)와 주택·농지연금을 반영한 소득 보조지표도 6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그러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은퇴 노인도 '빈곤층'으로 잡힐 수 있어 현실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퇴직연금을 아우르는 포괄적 연금통계는 올해 10월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각 부처가 보유한 연금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통합·분석한 것으로 개인·가구 특성별로 연금 가입·수급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때는 가구주와 가구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도 함께 조사한다.
지난해 1차 시험조사를 했고, 올해 3월 2차 시험조사를 한 뒤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시험조사 결과를 공표하지는 않는다.
저출산 실태와 원인 진단을 위한 통계 지표 체계도 2025년까지 마련한다.
기존 조사 항목을 통합·활용하고 새로운 조사 항목도 추가한다.
장래인구추계 작성 주기는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급변하는 인구 구조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2022∼2072년 전국장래인구추계를, 내년에는 시도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주민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청년(만 24세 이하) 통계를 올해 11월 발표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도 오는 4월 말부터 법상 ‘담배’로 규정된다. 연초 담배와 마찬가지로 광고, 가향 물질 표시 금지 등의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되며, 담배 제조·판매업자와 흡연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3일 발표했다. 애당초 담배의 정의는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됐다. 전자담배처럼 꼭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담배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주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판매·광고 규제를 받게 됐다.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며 “이번 담배 정의 확대로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담뱃값 포장지와 담배 광고에 경고 그림·문구가 들어간 경고를 표기해야 한다. 또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나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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