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른바 SKY대의 올해 신입생 3명 중 1명은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30일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입학생 1만3141명 가운데 서울 지역 고교 출신은 4202명으로, 32%였다.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체 4년제 대학 입학생 중 서울 출신은 16.4%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전체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학교별로 보면 서울대 입학생 3746명 가운데 서울 출신의 비율이 36.3%(1361명)로 세 개 대학 중 서울 출신 비율이 가장 높았다.연세대는 입학생 4358명 중에 31.6%인 1375명이, 고려대는 5037명 가운데 29.1%인 1466명이 서울 출신으로 나타났다.반면 세 개 대학의 '광역시·특별자치시' 출신과 '중소도시', '읍면' 지역 출신은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특히 '중소도시' 출신 입학생 비율은 30.2%로 전체 평균(41.3%)보다 11.1%포인트 낮았다.이들 대학의 '광역시·특별자치시' 출신 입학생 비중 역시 15.9%로, 전체 평균(23.8%)과 견줘 7.9%포인트 작았다.'읍면' 출신 입학생은 12.3%로, 평균(13.3%)을 소폭 밑돌았다.출신 고교에서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와 나머지 대학들의 차이가 나타났다.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입학생 중 일반고 출신은 7275명으로, 55.4%에 그쳤다. 4년제 대학 평균은 71.5%다.세 개 대학 입학생이 일반고 다음으로 많이 나온 고교는 자율형사립고(14.0%), 외국고(9.3%), 외국어고·국제고(8.2%), 영재학교(3.9%) 순이다.자사고(3.4%), 외국고(3.8%), 외고·국제고(1.8%), 영재학교(0.3%)의 전체 평균치를 고려하면 이들 고교 출신이 특히 많이 진학했다는 뜻이다.일각에서는
프로농구 부산 KCC 주전 선수 허웅이 29일 최근 전 여자친구와 법정 소송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허웅은 이날 소속사인 키플레이어 에이전시를 통해 "지난 며칠간 저의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팬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현재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에 관해서는 수사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로 대응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그는 이어 "상대방의 사실무근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결과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더 이상의 입장을 내지 않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허웅은 지난 26일 법률 대리를 맡은 김동형 변호사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해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이 과정에서 허웅과 전 여자친구 A씨 사이에 서로 사생활을 들춰내는 주장이 공방으로 오가는 상황이다.허웅은 2023, 2024시즌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에 뽑혔으며 '농구 대통령' 허재 전 남자농구 국가대표 감독의 장남이다.최근 3년 연속 올스타 팬 투표 1위를 차지한 허웅은 시즌 시상식에서도 5년 연속 인기상을 받는 등 리그 최고 인기 선수로 손꼽힌다.허웅은 또 "본 사건과 무관함에도 저희로 인해 불필요하게 언급된 고(故) 이선균 님 및 유족, 고인을 사랑한 팬 분들과 소속사에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전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명품 가방을 받은 여사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발언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쯤 원주시에서 B(66)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B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황 판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B씨의 얼굴, 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검찰은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