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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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가 여제자에게 음담패설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김해마루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12일 새벽 담임을 맡은 학생에게 전화해 '성 경험이 있느냐', '남자랑 원나잇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해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서 퇴직하게 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