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국내외 석유화학기업의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행정 5급 2명과 토목 6급 1명 등으로 특별지원팀을 구성한다. 특별팀은 석유화학기업의 부지 조성 인허가, 공장 설립을 위한 건축 인허가, 관련 법에 근거한 영향평가 사항 등을 집중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