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은 무분별하게 반복된 상호 도용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제품 구매 시 유사 상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삼성제약은 회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상호를 삼성제약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분당경찰서와 부산해운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했고, 고소장 제출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피고소 업체는 삼성제약의 자회사인 삼성제약헬스케어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해 온 곳이다. 피고소 업체가 무단으로 상표를 도용하고 일부 제품에 관한 제조원가표를 허위 작성하는 등 계약 위반행위를 해 총판계약을 해지했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총판 계약 해지 후에도 삼성제약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삼성제약의 상호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삼성제약 관계자는 "2020년께 상호를 도용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불만 접수를 받으면서 현황을 파악하게 됐다"며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한 행위가 2년 이상 반복된 상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상호명에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오인 및 혼동을 야기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