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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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2023년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이며 기업 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직원들이 감사인 선임·지정제도 및 주요 질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이 예고된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 조정(자산 1000억원→5000억원 이상)에 대한 변경 내용을 설명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방안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감사인 지정사유(직권·주기적 지정), 지정절차와 재지정 요청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된 외감규정에 따라 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방식이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유형별 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실시 방식 등에 대해 Q&A형식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금융감독원 및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시청 가능하다"며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의 Q&A 등을 통해 문의할 경우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