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불이익 우려"…서울대·연세대 등 주요대학 등록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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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이번 년도까지 15년 연속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도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지난달 28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어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여한 학교 측과 학생대표 등 위원 9명이 모두 동의했다.
서울대학교는 2009∼2011년 등록금을 동결했고, 2012∼2017년은 인하했다. 또 2018년에는 학부 입학금을 폐지했고, 이후 2022년까지 4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15년간 등록금을 올린 적이 없다.
올해 연세대학교와 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국민대학교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을 쉽사리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 불이익을 우려해서다.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통계청 기준 2020∼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은 2.7%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은 4.05%까지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제재대상이 된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는 지난달 28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어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여한 학교 측과 학생대표 등 위원 9명이 모두 동의했다.
서울대학교는 2009∼2011년 등록금을 동결했고, 2012∼2017년은 인하했다. 또 2018년에는 학부 입학금을 폐지했고, 이후 2022년까지 4년간 등록금을 동결해 15년간 등록금을 올린 적이 없다.
올해 연세대학교와 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국민대학교도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학부 등록금을 쉽사리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재정 불이익을 우려해서다.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을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통계청 기준 2020∼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은 2.7%다. 이에 따라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은 4.05%까지만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제재대상이 된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