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건설기계 노동자 4년간 밀린 임금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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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는 건설 경기불황으로 지급받지 못한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18억원을 넘는다고 12일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건설기계 체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수고용직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굴삭기·지게차 등 장비와 이를 운용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명목으로 임금을 받는다.
건설노조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 67개 현장에서 대여대금 18억3천여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며 "노동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으로 (체불이) 해결되지만 건설노동자는 사업자로 규정해 법도 무용지물이다.
고질적 병폐인 건설자본을 개혁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상 대여대금을 대여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30일 이내로 단축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이 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이날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건설기계 체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특수고용직인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굴삭기·지게차 등 장비와 이를 운용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명목으로 임금을 받는다.
건설노조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 67개 현장에서 대여대금 18억3천여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며 "노동자라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으로 (체불이) 해결되지만 건설노동자는 사업자로 규정해 법도 무용지물이다.
고질적 병폐인 건설자본을 개혁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상 대여대금을 대여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30일 이내로 단축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노조는 이 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이날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