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아파트 강도살인' 40대 2심도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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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범행 후 태연하게 현장을 도주했으며, 검거를 피해 여러 차례 모텔을 옮겨 다녔다"며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유족에 대한 회복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훔친 현금과 금품은 피해자 상속인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다만 박씨가 재범할 개연성은 적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박씨는 작년 4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여성 A씨 집에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A씨가 들어오자 살해하고 19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평소 A씨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범행 후 태연하게 현장을 도주했으며, 검거를 피해 여러 차례 모텔을 옮겨 다녔다"며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유족에 대한 회복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훔친 현금과 금품은 피해자 상속인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다만 박씨가 재범할 개연성은 적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박씨는 작년 4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여성 A씨 집에 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A씨가 들어오자 살해하고 19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평소 A씨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