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적시…"KBS에 보도될 것 알면서도 계속 제보"
"신성식 검사장, 한동훈 수사심의위 앞두고 '허위 제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채널A 전 기자 이동재 씨의 대화를 꾸며 KBS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5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한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의원회를 염두에 두고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신 검사장과 KBS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2020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한 장관에 대한 수사·기소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당시 상황을 허위 제보의 동기로 지목했다.

이 위원회를 앞두고 두 사람의 유착을 의심할 수 있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취지의 대화 등이 언론에 보도된다면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던 한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척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신 검사장이 한 장관에게 불리한 자신의 허위 발언이 보도될 걸 알면서도 KBS 기자에게 계속 허위제보한 정황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신 검사장은 KBS 기자에게 "우리가 무슨 고의로 자기(한 장관)를 함정에 빠뜨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씨와 공모해 헛짓거리하다가 이렇게 된 것",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이 짜고 일반 민심을 한쪽으로 오도해 (총선) 판세를 뒤집으려고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KBS 기자가 녹취록을 직접 확보하거나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이씨 변호인, 대검찰청 관계자 등에게 '녹취록에 이 같은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 확인했는데도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근무하던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씨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신 검사장은 "한 검사장이 이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며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고 제보했다.

KBS는 같은 해 7월 18일 신 검사장이 건넨 제보가 실제 두 사람의 대화인 것처럼 보도했다가 이튿날 곧바로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