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증권)
(사진=KB증권)
법원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며 수수료가 없다고 허위표시한 KB증권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라임펀드가 부실채권임을 인지하고도 KB증권이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자문계약을 끼워넣어 부당 이익을 수취하고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수료가 없다고 허위로 표시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KB증권 델타솔루션부 팀장인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판매수수료가 없다고 허위 표시한 다른 KB증권 직원 류 모씨와 김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문 모씨와 신 모씨는 각각 징역 6개월과 8개월의 형이 선고유예됐다.

김씨를 비롯한 5명의 피고인에겐 각 1억원의 벌금형이 선고유예됐다. KB증권에겐 벌금 5억원이 부과됐고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이 2019년 3월 라임의 모펀드가 ‘A등급 우량사채 등에 투자한다’는 제안서와 달리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정황을 알면서 이를 감추는 식으로 167억원 상당의 자펀드를 판매한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가 A등급 이상 판매하는 행위는 극히 드물다”며 “과거에 레버리지 중복 투자가 이뤄질 당시 자펀드가 모펀드에 개별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개별 TRS(총수익스와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TRS에 일정등급 이상 제한을 주었던 역사적인 과정에서 나온 용어일뿐이라고 이해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말을 가지고 A등급 이상 채권에만 투자하겠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독”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B증권이 라임 펀드가 부실 채권임을 인지하고도 펀드판매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펀드의 부실이나 부실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뤄진 재구조화로 인한 자금 투자행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반된다거나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은 충분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KB 증권이 기초자산을 확인하고 실체를 파악하려는 활동 있었다”며 “리스크 가이드라인 변경과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 것도 변경된 담보율 하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결론적으로 내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라임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펀드 돌려막기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벌금을 선고유예한 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돼있지만 피고인들이 직접 이익을 취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KB증권은 "당사는 라임펀드 TRS 거래 당사자로서 금융회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리스크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적정한 내부통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하여 라임펀드(AI스타3호)를 판매했다"며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이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부도덕한 기망행위로 오해 받을 뻔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일부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