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김만배와 돈거래' 간부 해고…"고개 숙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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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해고 의결, 중앙일보는 사표 수리
한국일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뉴스룸 간부를 해고하기로 했다.
한국일보는 '독자와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13일 자 신문 1면에 실은 글에서 해당 간부가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고 설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간부는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자율 등이 상궤를 벗어나지 않았고, 김씨의 구속에 따른 계좌 압류로 제때 이자 등을 지급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으나, 사내 진상조사와 당사자 소명을 종합한 결과 "사인 간 거래의 정상성이 불분명하고 이자 지급 시기, 이자율도 사인 간 거래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한국일보는 해당 간부가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김씨와의 금전 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신속히 해소할 직업윤리적 책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으로서 한국일보의 신뢰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 규정, 취업규칙(회사에 손해 및 명예 손상), 청렴 행동 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해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뉴스룸 주요 간부의 사건 연루와 부적절한 사후 대응에 참담함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며, 독자 여러분과 국민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씨와 돈거래를 한 문제의 3인은 해당 언론사를 떠나게 됐다.
앞서 한겨레는 징계 해고를 의결했고, 중앙일보는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하자 수리했다.
한겨레신문은 6일, 중앙일보는 12일 사과문을 각각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국일보는 '독자와 국민께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13일 자 신문 1면에 실은 글에서 해당 간부가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고 설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간부는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자율 등이 상궤를 벗어나지 않았고, 김씨의 구속에 따른 계좌 압류로 제때 이자 등을 지급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으나, 사내 진상조사와 당사자 소명을 종합한 결과 "사인 간 거래의 정상성이 불분명하고 이자 지급 시기, 이자율도 사인 간 거래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한국일보는 해당 간부가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김씨와의 금전 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신속히 해소할 직업윤리적 책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으로서 한국일보의 신뢰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 규정, 취업규칙(회사에 손해 및 명예 손상), 청렴 행동 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해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뉴스룸 주요 간부의 사건 연루와 부적절한 사후 대응에 참담함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며, 독자 여러분과 국민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고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씨와 돈거래를 한 문제의 3인은 해당 언론사를 떠나게 됐다.
앞서 한겨레는 징계 해고를 의결했고, 중앙일보는 당사자가 사표를 제출하자 수리했다.
한겨레신문은 6일, 중앙일보는 12일 사과문을 각각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