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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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시도 뒤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건강을 회복하도록 일정을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한 상태로, 성실히 사법절차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김씨는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잇달아 체포됐다는 압박감에 자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김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공판을 미뤘다가 이날 한 달여 만에 재판을 재개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민간업자 남욱·정영학 씨,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 5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추산한 이들의 범죄 수익은 총 7886억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동일하고 범행 시기와 사실관계에 관련성이 있다"면서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공동 피고인인 정민용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