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장·용산구청장 구속…서울청장 등 17명 불구속 송치
행안부장관·서울시장·경찰청장 등 '윗선'은 무혐의
소방청 허위공문서·해밀톤호텔 횡령은 경찰청 등이 계속 수사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74일간 수사 6명 구속(종합)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태원 참사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1일 501명 규모로 출범한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을 관할하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74일간 수사했다.

박희영(62) 용산구청장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등 총 23명(구속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긴 특수본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 작업 등을 한 뒤 해산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법령상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참사 이후에도 기관별로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나 현장 통제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74일간 수사 6명 구속(종합)
특수본은 기관들의 이러한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을 비롯한 구청·경찰 간부 4명을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 등 예방 조치를 소홀한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용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로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정보라인 간부 2명도 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수본은 또 핼러윈 축제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혐의로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51)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서울청 간부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시 전체를 관할하는 경찰 최고 책임자인 김 청장의 경우 당초 구속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특수본은 구속 수사가 아니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했다.

용산서 112팀장 등 용산서와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5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74일간 수사 6명 구속(종합)
구조 지휘 책임을 맡은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유승재(57)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2명과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역시 불구속 송치했다.

이모(76)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와 이 호텔 별관 1층 주점 프로스트의 대표도 참사 현장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이들이 설치한 불법 건축물 탓에 참사 당시 인파 밀집도가 높아졌는지도 살폈지만, 참사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과실치사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상민(58)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62) 서울시장, 윤희근(55)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된 소방청 간부들에 대해선 아직 수사할 사안이 남았다는 판단에 따라 주임 수사관들의 원소속인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로 넘겨 수사를 이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같은 이유로 해밀톤호텔 소유주 일가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맡는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서울시와 행안부 등 공무원 15명에 대해선 범죄가 성립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징계 등 내부 조치를 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