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사기 치는 기가 막힌 세상"…운전자의 분노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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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취객과 자동차 사고
운전자 측 보험사 "잘못 없을 수 없다"
지속된 항의에 "보험료 할증 안 한다"더니 보험료 10% 비싸져
한문철 "거짓말…금감원 민원 넣어라"
운전자 측 보험사 "잘못 없을 수 없다"
지속된 항의에 "보험료 할증 안 한다"더니 보험료 10% 비싸져
한문철 "거짓말…금감원 민원 넣어라"
무단횡단을 하는 취객과 달리는 자동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 운전자는 본인 과실이 없다는 경찰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운전차 측 보험사가 취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0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경찰도 운전자 잘못 없다는데, 보험사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2021년 1월 26일 오후 6시께 대전광역시 동구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 인도에서 차도 쪽으로 쓰러지는 한 취객과 부딪혔다. 1차로는 주차된 차들로 인해 공간이 없었고, 제한속도 30㎞인 도로에서 A씨는 25㎞로 서행했다.
A씨가 차에서 내려 취객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는 술 냄새가 진동하던 상태로 전해졌다. 취객은 "운전자 잘못이 없다"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교통사고 조사관 역시 "12대 과실을 어긴 게 없으니 운전자 과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벌점이나 범칙금도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험사의 의견은 달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보험사는 "경찰은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무조건 사람 대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가 잘못"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 보험사는 취객에게 치료비를 지급했고, 항의하는 A씨에게 보험사 담당자는 자동차의 과실이 0%일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A씨 아버지가 보험사에 계속 문의를 하자 보험사는 취객을 진단한 내용과 책정한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보험료 할증이 안 되게 해주겠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2021년 120만원 수준이었던 보험료가 2022년 140만원으로 약 20만원 오른 것을 발견했다.
A씨가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이들은 "(사고로 인해) 할증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율도 오르고 자동차 가격이 (전년보다) 높게 나와서 보험료가 많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가 타 보험사를 통해 자신의 차량번호를 조회한 결과, 해당 사고로 보험료가 10% 할증된 이력을 확인했다. 또한 보험사가 근거로 든 차량 잔존 가치는 전년 대비 30만원가량 하락한 상태였다. A씨는 "보험사를 변경할 경우 이 사건에 대해 이전 보험사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과 이율이 올랐다는 것도 모두 보험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에 실제로 할증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달라고 민원을 넣어보라"고 조언했다.
이어 "보험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고를 100대 0이 아니라고 하다니, 어느 보험사인가. 보험사가 어디인지 정말 궁금하다"며 "과거 교통사고 조사관 중에는 고의로 뛰어드는 사고가 아닌 이상 무조건 차 대 사람 사고는 차 잘못이라던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치는 기가 막힌 세상", "보험사 담당자 공개가 시급하다", "경찰이 과실이 없다고 했는데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저 보험사를 고소하는 방법은 없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지난 10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경찰도 운전자 잘못 없다는데, 보험사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2021년 1월 26일 오후 6시께 대전광역시 동구의 한 편도 2차로 도로를 달리던 중 인도에서 차도 쪽으로 쓰러지는 한 취객과 부딪혔다. 1차로는 주차된 차들로 인해 공간이 없었고, 제한속도 30㎞인 도로에서 A씨는 25㎞로 서행했다.
A씨가 차에서 내려 취객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는 술 냄새가 진동하던 상태로 전해졌다. 취객은 "운전자 잘못이 없다"며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교통사고 조사관 역시 "12대 과실을 어긴 게 없으니 운전자 과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벌점이나 범칙금도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험사의 의견은 달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보험사는 "경찰은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무조건 사람 대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가 잘못"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 보험사는 취객에게 치료비를 지급했고, 항의하는 A씨에게 보험사 담당자는 자동차의 과실이 0%일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A씨 아버지가 보험사에 계속 문의를 하자 보험사는 취객을 진단한 내용과 책정한 과실 비율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보험료 할증이 안 되게 해주겠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2021년 120만원 수준이었던 보험료가 2022년 140만원으로 약 20만원 오른 것을 발견했다.
A씨가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이들은 "(사고로 인해) 할증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율도 오르고 자동차 가격이 (전년보다) 높게 나와서 보험료가 많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가 타 보험사를 통해 자신의 차량번호를 조회한 결과, 해당 사고로 보험료가 10% 할증된 이력을 확인했다. 또한 보험사가 근거로 든 차량 잔존 가치는 전년 대비 30만원가량 하락한 상태였다. A씨는 "보험사를 변경할 경우 이 사건에 대해 이전 보험사 상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 가격이 높아졌다는 것과 이율이 올랐다는 것도 모두 보험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에 실제로 할증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달라고 민원을 넣어보라"고 조언했다.
이어 "보험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고를 100대 0이 아니라고 하다니, 어느 보험사인가. 보험사가 어디인지 정말 궁금하다"며 "과거 교통사고 조사관 중에는 고의로 뛰어드는 사고가 아닌 이상 무조건 차 대 사람 사고는 차 잘못이라던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제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치는 기가 막힌 세상", "보험사 담당자 공개가 시급하다", "경찰이 과실이 없다고 했는데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저 보험사를 고소하는 방법은 없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