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 배우자 보조" 주장에 법원 "이중투표 고의 인정돼"
사전투표했는데 또 투표 시도…선거법 위반 60대 벌금형 집유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선거일 당일 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6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전투표에 참여했음에도 본투표 날인 지난해 3월 9일 춘천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춘천 소양동제3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이중투표를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를 위해 들어갔을 뿐 이중투표 의도는 없었다"며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우자의 투표를 돕기 위해서가 아닌 이중투표를 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당행위의 요건도 갖추지 못해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전투표하고도 이중투표를 목적으로 재차 투표소에 방문해 혼란을 초래했다"며 "투표용지는 받았으나 실제 투표로까지 이어지지 않았고 다른 투표자들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