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사기 코인거래소 대표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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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수익"…5만2800명 속여
2조원대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이씨의 상고를 전날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에게는 징역 4~14년씩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암호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회원을 끌어모았다. 이들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약 5만2800명에게 받아 챙긴 돈은 약 2조24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투자자에겐 돈을 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이씨의 상고를 전날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에게는 징역 4~14년씩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암호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회원을 끌어모았다. 이들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약 5만2800명에게 받아 챙긴 돈은 약 2조24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투자자에겐 돈을 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