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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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40대 여성에게 길을 모르겠다며 한 기원까지 데려다 달라고 한 뒤 성폭행하려 한 70대 노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9시20분께 경기 구리시의 한 거리에서 지나가던 40대 여성 B씨에게 바둑을 두는 기원 위치를 안내해 달라고 부탁한 뒤 기원이 위치한 건물 2층에 도착하자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B씨가 저항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기원 위치를 물었던 A씨는 실제 바둑을 둘 줄조차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만큼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