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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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대전고등법원 제1-2형사부(백승엽 재판장)는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4)에게 원심인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10일 충남 천안 시내 자기 집에서 피해자인 보험설계사 B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상화폐 출금 방법을 알려달라"며 B씨를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게 친절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했고, B씨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뒤 또다시 죽이려 했다.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사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에서 발생한 이러한 사정변경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 평가돼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