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인구소멸지역 내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교사 기초정원’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 방안’을 마련하면서 기존과 같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교원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할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추는 방식을 썼다. 이에 따라 학생이 적은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수업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전국 229개 자치단체 가운데 89곳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교육부는 이들 지역에 있는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국 초·중·고교(6269개)의 18.7%에 달하는 1174곳(2022년 기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학급·학생 수를 고려한 기초정원 기준을 마련해 교육 여건 유지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하고, 적은 학생 수만으로 교사가 줄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구소멸지역은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원을 더 줄이면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며 “현 수준의 교육과정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해 기초정원 개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