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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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천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천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