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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최종판 181개 조문 일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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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도민 설명회 열어 전문가 의견 수렴·비전 최종 확정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최종판 181개 조문 일반 공개
    강원도가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도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법 개정안 최종판을 16일 공개했다.

    도는 이날 홈페이지에 '강원특별법 특례반영 법률 조문(안)'을 게재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4대 핵심 규제, 전략산업·지역개발, 행정·재정, 교육 등 4개 분야에 걸쳐 특례를 부여받거나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181개 조문을 담았다.

    이는 지난해 5월 제정된 강원특별법의 조문이 23개에 불과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제주특별법의 경우 2006년 제정된 이후 6차례에 걸쳐 법률 개정작업이 이뤄지면서 조문이 481개로 늘었다.

    4대 핵심 규제 분야의 경우 환경, 산림, 국방, 농지 부문에 걸쳐 다양한 특례를 반영했다.

    환경 부문은 환경영향평가법 16∼19조, 21조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림 부문은 산림청장의 권한 일부를 도지사에게 넘기고, 국방 부문은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처분 및 활용에 관한 특례와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조정에 관한 특례 등을 포함했다.

    농업 부문은 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담았다.

    전략산업·지역개발 분야는 첨단지식산업, 관광·문화, 농·축·해양수산, 폐광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해서는 강원자치도의 역량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이양하도록 했다.

    교육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교육특구를 지정,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는 17일에는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도민 설명회를 열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신경제 국제 중심도시'로 가닥이 잡혔던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이 추상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재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18일에는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의원실로 보내 발의 절차에 들어간다.

    개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은 애초 특별법을 발의했던 국회의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지사는 "내일(17일) 여는 도민 설명회에서 법조문을 공개하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오늘 도청 홈페이지에 올렸다"며 "이는 그동안 열린 토론회, 공청회와는 달리 지난 6개월간 준비한 것의 최종판"이라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최종판 181개 조문 일반 공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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